기관당 연평균 9억여 절감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지방공사가 수행하는 정부대행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세 면제로 기관당 연 평균 약 9억4천만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 공사의 대행사업 부가세 면제를 위해 기재부와 협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공사와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도서관·체육센터·폐기물 처리 등 각종 주민편의시설 관리·운영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해 왔으나, 대행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지방공단에만 국한돼 지방공사는 부가세를 납부해왔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공단뿐만 아니라 시군구가 설립한 지방공사 28곳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부가세가 면제돼 지자체와 지방공사의 세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납부해야하는 대행업무에 대한 부가세 추정금액은 약 234억원으로 추산된다.
특히, 지방공기업 중복설립 방지를 위해 2010년 경영개선명령 등으로 공단과 통합됐던 김포, 용인, 화성, 춘천, 고양, 성남, 의왕, 안산 도시 공사 등 8곳의 기초 지방공사의 경우, 통합 이후 부과된 부가세 역시 소급돼 면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1년 이후 통합공사에 부과됐던 부가세·가산세 등 약 1천억원(추정금액)이 감면·환급돼 공사의 재정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길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은 지방공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행자부와 기재부가 협업한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방공기업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