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성장촉진 지역의 개발 효과가 높은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개발사업의 재검토를 통해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27일자로 승인되었다.
기존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8건 5천113억원(국비549억·민자4천564억)과 신규사업 2건 160억(국비140억·군비20억)에 대해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전병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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