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부터 장기미집행 시·군계획시설에 대해 시·군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 집행이 되지 않은 경우, 토지 소유자가 해당 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직접 신청 할 수 있다.
`장기미집행 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된 후 10년이 경과된 시점까지도 집행이 되지 않은 시설을 말하며, 도내에는 도로, 공원 등 102.7㎢의 장기미집행시설이 있다.
이러한 장기미집행 시설이 개인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에 한해서 소유자가 시장·군수에게 토지매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의 해제신청이 있을 경우 시·군에서는 검토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경우 해제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