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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시·군계획시설, 소유자가 해제신청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7-01-02 02:01 게재일 2017-01-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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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올해부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신청이 가능해지는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재산권 제한이 대폭 해소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달 부터 장기미집행 시·군계획시설에 대해 시·군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 집행이 되지 않은 경우, 토지 소유자가 해당 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직접 신청 할 수 있다.

`장기미집행 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된 후 10년이 경과된 시점까지도 집행이 되지 않은 시설을 말하며, 도내에는 도로, 공원 등 102.7㎢의 장기미집행시설이 있다.

이러한 장기미집행 시설이 개인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에 한해서 소유자가 시장·군수에게 토지매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의 해제신청이 있을 경우 시·군에서는 검토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경우 해제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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