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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 수유시설 설치 조례 제정

심상선기자
등록일 2017-01-09 02:01 게재일 2017-01-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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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의원 대구 최초 발의
대구북구의회는 김준호 의원(태전 2·구암동·사진)이 대구 최초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됐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모유수유·착유실 설치를 권장하고, 모유 수유 확대를 위한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구의회 청사, 각급 학교, 여성근로자 30인 이상 고용 사업장,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의료기관에 설치하도록 규정 했다. 또 북구 아기 사랑교실 운영 및 교육 지원, 개인 또는 단체 모유수유 상호결연제 운영, 모유수유의 우수성 교육·홍보 및 실천을 위한 시책추진, 모유수유실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 등 모유 수유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외에도 모유수유실 설치가 어려운 환경인 공원 등 야외 공중이용시설에서 운영할 수 있는 차량을 활용한 이동형 모유수유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준호 의원은 “지난해 일본 선진지 견학에서 길거리 및 건물 내의 다양한 시설의 모유 수유 환경을 조성한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았다”며 “우리 지역에서도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위한 다각적인 대책 수립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게 됐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대구 북구청은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구청 1층 민원실에 모유수유실 설치를 위한 예산을 확정해 올 상반기부터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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