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안동시 서후면 금계리의 한 마트에서 지난 5일 오후 4시 20분께 위조지폐로 담배를 구입한 A씨를 CCTV 영상을 추적해 지난 10일 찾아냈다. 당시 A씨는 위조된 5만 원권 지폐를 지불하고 담배 4갑을 구입한 뒤 거스름돈을 챙겨 마트를 빠져나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위조지폐인지 몰랐고, 여러 장의 5만 원권이 있었는데 가장 낡아서 미리 사용한 것뿐이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고, 그의 집과 차량에서 별다른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5만 원권 위조지폐가 우연히 A씨에게 흘러들어 갔고, 이 사실을 몰랐던 A씨가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폐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위조지폐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안동/손병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