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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소녀상` 건립 모금운동 경기도의회, 민간주도로 추진

김두한기자
등록일 2017-01-25 02:01 게재일 2017-01-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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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추진하던 `독도 평화의 소녀상` 건립 모금운동이 실정법 위반 논란으로 제동이 걸린 가운데 도의회가 모금운동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민경선(더불어 민주당·고양3) 경기도의회 의원(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장)은 “독도 소녀상 건립을 위한 모금운동을 재개하고자 모금운동 주체를 민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두고 도내 복지단체 등과 논의를 시작했고 인권단체, 종교계와도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0일 모금 동참 의사를 밝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모금운동 민간 전환 등에 대해 논의했고 현재 협의를 진행 중이다.

조승철 경기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도내 1만5천여 사회복지사 회원도 우리 주권을 적극적으로 지키자는 이번 소녀상 건립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다시는 슬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소녀상 건립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여러 단체가 참여하는 가칭 `독도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를 꾸려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금운동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민 의원은 “모금운동을 민간 주도로 전환, 국민의 뜻으로 독도에 소녀상을 세울 계획이다”며 “모금운동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단체가 여럿 있는 만큼 동호회원들과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모금운동 주체를 민간으로 전환하면 오는 12월14일 독도 소녀상 건립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의회의 여·야 의원 34명이 참여한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는 독도와 도의회에 소녀상을 세우기로 하고 지난 16일부터 건립 비용 모금운동을 개시했다.

이는 한ㆍ일 외교 갈등 문제로 크게 비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모금운동 시작 이틀만인 지난 18일 행정자치부가 모금운동이 관계 법령에 저촉된다고 도의회에 통보하면서 중단됐다.

울릉/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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