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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사랑 상품권 부정유통 “안돼”

이바름기자
등록일 2017-02-02 02:01 게재일 2017-02-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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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대응본부 운영 집중단속<BR>한도초과 환전 업체 등 대상<BR>적발땐 가맹점 취소 등 불이익

포항시가 포항사랑 상품권의 정상적인 유통을 위해 상품권 부당거래와 부정유통에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포항시는 모니터링반, 현장대응반, 홍보대응반으로 편성된 포항사랑 상품권 부정유통 대응본부(이하 대응본부)를 구성했다고 1일 밝혔다.

대응본부는 업체 규모와 비교해 과다 환전하거나 월간 한도액 1천만원을 환전, 판매 대행점을 수시로 변경하는 등 다양한 사례를 분석해 상품권의 일련번호를 추적할 방침이다.

지난달 23일부터 시중에 유통된 상품권이 부정한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포항시는 지난달 31일 기준 환전 처리된 41억원의 자금 흐름을 살펴본 결과, 40여개의 가맹점이 부당이익 의심 가맹점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출시 당일 500만원 이상 환전 처리한 업소가 13곳, 분식점 및 소규모 슈퍼·편의점 등 1일 800만원 이상 환전 처리한 업소가 12곳, 사용자의 성이 같은 사람이 한 가맹점에서 환전 처리한 업소가 7곳, 2곳의 판매대행점에서 환전 처리한 업소가 3곳, 기타 가맹점으로는 지정돼 있으나 상품권 사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소가 5곳으로 다양한 의심사례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포항시는 이들 가맹점이 실질적인 물품 판매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가족·친지 등을 통한 다량구매로 환전 처리했을 가능성에 대해 현장 대응반을 파견해 직접 대면조사에 들어갔다.

현장조사를 통해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개인은 할인혜택을 폐지하고 가맹점은 가맹점 지정을 취소하며 필요하면 세무조사까지 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집중단속과 더불어 상품권의 재할인(일명 상품권 `깡`)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부정유통 신고접수를 받고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고원학 일자리경제노동과장은 “상품권이 정상적인 유통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정유통을 뿌리 뽑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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