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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그린벨트 쪼개기`에 제동

안찬규기자
등록일 2017-02-06 02:01 게재일 2017-02-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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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용 토지분할 신청 적발땐<BR>거부할 수 있는 법적장치 마련

기획부동산이 투기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임야를 분할해 분양하는 일명 `쪼개기 판매`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그린벨트 내 토지분할에 대한 허가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린벨트 내 토지를 분할할 때 그 사유와 면적 등이 그린벨트 지정 목적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 등이 추가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벨트 내 토지 분할 허가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조례로 정해 규제하게 된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그린벨트 내 토지의 분할된 면적이 200㎡ 이상이면 분할을 허용해야 한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그린벨트 내 토지 분할 신청이 투기용으로 의심되면 거부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온실을 이용한 편법 건축물 설치도 개선된다. 그린벨트에 설치가 허용되는 구조물 중 온실은 유일하게 면적 제한이 없어서 온실 용도로 대형 건축물을 만든 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지자체가 구조 및 입지와 관련한 기준을 조례로 정해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그린벨트 내 농민이 휴식을 취하거나 농산물을 처리하기 위한 구조물인 `농막`을 연면적 20㎡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벼 재배 면적이 1천ha 이하인 곳도 해당 구역에 도정시설이 없으면 소형 도정시설을 만들 수 있다. 지자체가 짓는 공설수목장이 허용되고 국도, 지방도에 제설시설 설치도 가능해진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3월 말 공포된다. 지자체가 바로 조례 제정에 나서면 이르면 상반기 중 개정된 규제 등이 적용될 전망이다.

/안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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