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보건소는 양덕동 삼구트리니엔 3차 총 698세대 중 530여세대가 금연아파트 투표에 참여해 입주민 58%(407표)의 동의를 얻어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으면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6일부터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북구보건소는 금연아파트 홍보 안내판 및 현수막을 지원하고 게시판을 통해 △금연교육 자료 제공 △야간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지도원 순찰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박혜경 북구보건소장은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며 지역 내 공동주택 금연구역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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