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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외국인 소유 토지, 道 면적의 0.2% 차지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7-02-08 02:01 게재일 2017-02-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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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112만3천㎡ 증가<BR>공장용지·주거용·상업용 순

경북도내 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도 면적의 0.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북도에 따르면 2016년 말 현재 도내 외국인 소유 토지는 전년대비 필지 수는 53필지 감소하고, 면적은 112만3천㎡가 증가된 3천206필지, 3천583만7천㎡로 집계됐다.

국적별로 보면 미국이 2천181만7천㎡(60.1%)로 가장 많고, 일본 561만8천㎡(15.7%), 중국 45만9천㎡(1.3%), 기타 794만3천㎡(22.2%)였다. 용도별로는 공장용지가 가장 많은 1천376만5천㎡(38.4%)를 차지했고, 그밖에 주거용 28만9천㎡(0.8%), 상업용 22만7천㎡(0.6%),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2천155만6천㎡(60.2%)순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포항시가 129만8천㎡(36.0%)로 가장 많았고, 구미 564만7천㎡(15.8%), 영천 288만9천㎡(8.1%), 안동 195만7천㎡(5.5%), 경주 150만5천㎡(4.2%) 순이었다.

한편 외국국적을 보유한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는 군사시설·문화재·야생동물보호구역과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에서는 사전에 토지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계약 외에 상속·경매·법인합병이나 국적이 변경된 때에는 6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그 외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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