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업은 지자체에서 전부개정 또는 제정하는 조례안에 대해 입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검토의견(상위법령 위반, 위임범위 일탈 여부, 신설 규제의 법령 근거 유무)을 제공하는 제도다.
상주시와 봉화군 등 지자체는 오는 13일부터 새로 제정하거나 전부 개정하려는 조례안에 대해 법제처의 입법컨설팅 지원을 받게 된다.
법제처는 300여 건의 조례 전부개정 또는 제정안을 대상으로 상위법령과 조화되고, 불합리한 규제가 사전 정비된 품질 높은 조례를 만들 예정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