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학년도 연구학교 추가 연구과제(역사교육) 공모 변경사항 안내`라는 공문에 따르면, 경북교육청만 별도로 “연구학교 지정·공모의 제한`에 대해 “제한없음”이라고 기재한 공문을 지난 8일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교육청의 `연구학교 운영지침`에 따르면, 연구학교 공모의 제한사항으로 `불법찬조금 관련 및 학교폭력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학교와 교원의 동의율이 80% 미만인 학교는 공모에서 제외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역사교육 연구학교가 예상보다 공모 학교수가 적은 것으로 파악되자, 경북교육청이 자체 운영규정까지 위반하면서, 교원동의율은 제한 조건이 아니라고 정책을 변경한 것이다. 교육청의 공문대로라면 학교장이 결정하면 연구학교 공모가 가능하게 된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