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안위는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원안위 관계자는 “원자력 규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원안위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려는 것”이라며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원안위는 이와 함께 원안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위법 사항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원전 지역 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월성 1호기 계속운전 결정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운영변경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허가사항에 대해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위원 결격 사유가 있는데도 심의·의결하는 데 참여했다며 절차상 하지를 지적했다.
한편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로 설계수명이 끝나 한동안 가동이 중단됐으나, 2015년 2월 원안위가 `계속운전` 허가를 내려 2022년까지 수명을 연장했다.
경주/황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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