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설 수당 삭감해달라”<BR> 법인 노인요양시설 청탁에<BR> 예산 심사서 전액 삭감 처리<BR> 도내 선출직공직자로 첫 입건 <BR>법인 관계자 2명도 불구속
속보= 본지가 단독 보도했던 경북도의회 예산안 심의과정의 금품 로비 의혹<본지 2016년 12월 29일자 4면 보도 등>이 사실로 드러났다.
안동경찰서는 15일 법인노인복지시설 관계자로부터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로 경북도의회 의원 A씨(54), 법인노인복지시설 관계자 B씨(58·여)와 C씨(56)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선출직 공직자가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된 첫 사례”라고 밝혔다.
도의원 A씨는 지난해 연말 개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과 관련한 예산을 삭감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법인요양시설관계자로 구성된 경북도노인복지협회 부회장인 B씨에게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북도노인복지협회 전 회장인 C씨는 지난해 1월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임원들로부터 4천700여만원을 모금한 뒤 4천여만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법인시설 관계자 5명이 경북도의회 행복위와 예결위 소속 의원 12명을 차례로 만나 개인복지시설 예산 삭감과 관련한 청탁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경북도의회에 통보했다.
경찰은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금품 로비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17일 도의회와 관련 복지시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앞서 지난해 경북도는 2017년도 예산(안)에 법인노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16억4천여만 원, 개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4천만 원을 편성했다.
이에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이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나,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의견이 팽팽해 표결까지 간 끝에 개인시설 종사자 수당 2억4천만원 전액이 삭감됐다.
이를 두고 법인시설 관계자가 개인시설 종사자 수당 삭감을 청탁했다는 금품로비설이 도청과 의회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이창훈·손병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