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청년을 위한

권기웅기자
등록일 2017-02-22 02:01 게재일 2017-02-22 1면
스크랩버튼
경북도, 비수도권 최초로<BR>청년창업지원 조례안 시행<BR>지원센터 설치 등 가시화

비수도권에서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경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안`이 공포·시행된다.

경북도는 21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창업을 통한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경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전문가 컨설팅, 창업자금 지원, 전문교육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해 규정하고, 이를 총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북도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청년의 범위를 15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인 자로 정의하고, 청년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한 뒤 이를 평가해 그 결과를 차기년도 계획에 반영한다. 또 전문가 컨설팅, 창업지금 지원, 전문교육 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하는가 하면 창업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성, 청년창업가의 안정적 성장지원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등에 관해 규정했다.

이외에 청년창업가를 지원하기 위한 창업거점으로 `경북도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근거 및 유관기관·단체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 내 청년창업 지원을 구체화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올해 6차산업, 문화자원 등 북부권의 강점을 창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북부권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서부권, 동부권 등 권역별 창업지원센터를 점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기웅기자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