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
이번 사업은 과원농가 경영규모 확대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 자립기반 확충을 돕고자 마련된 것으로,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청대상은 △만 60세 이하로 과원 경영규모가 0.3ha 이상이며 최근 3년 이상인 주작목 농업인 △만 64세 이하 과수전업농 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다.
지원상한은 ㎡당 1만5천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연 2% 금리를 적용해 부담해야 한다. 만 75세를 기준으로 본인 나이를 공제한 기간을 상환기간으로 납부하면 된다.
신청 또는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054-720-7006~9)로 하면 된다.
/김민정기자 hy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