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청도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시행과 더불어 금품이나 선물은 주지도 받지도 않는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청렴 실천 의지 결의로 참석자 모두 청렴의 생활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나영조기자 kpgma@kbmaeil.com
나영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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