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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 농지연금 사업 추진

김민정기자
등록일 2017-03-10 02:01 게재일 2017-03-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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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지사장 권진식)는 고령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농지연금 사업이란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농지를 소유한 만 65세 이상 농업인으로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며,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여야 한다.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격에 농지면적을 곱해 농지가격을 산출하고 연령 등을 감안해 연금수령액이 결정된다.

수령방식은 종신형(정액형, 전후후박형), 기간형(5년, 10년, 15년)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054-720-7006~9) 또는 1577-777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정기자 hy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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