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되면 회사 설립 비용을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신 노인 고용 목표를 달성하고, 정부지원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액수를 투자해야 한다. 대응투자 비율은 최대 70%로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다.
어르신 직원 1인당 월평균 보수는 93만원이다.
신청 희망 기업과 기관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 있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사업내용, 수행능력, 대응투자 등을 심사해 고령자친화기업 25곳을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개발원 홈페이지(www.kordi.or.kr) 방문 또는 전화(031-8035-7562) 문의로 안내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