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신청 접수… 전국 처음<BR>20억 들여 1인당 100만원 지급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청년근로자 복지카드를 발급했다.
경북도는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청년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장기근속 유도, 열악한 청년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 20억원을 들여 청년 1인당 100만원의 카드를 지급하는 `경북청년복지카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오는 4월말까지 지급대상자 신청을 받아 5월과 7월에 각 50만원씩 지급할 계획인 가운데 신청자가 적어 사업비가 남으면 소진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추가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청년복지카드`는 경북도가 중소기업에 일자리가 있으나 낮은 보수, 열악한 근무환경과 복지여건 등으로 청년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이른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했다.
카드 지급대상은 종사자 3인 이상 99인 이하의 도내 중소기업에, 올해 입사해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연봉 3천만원 미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현장근무 근로자로 1천80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50만원씩 2회에 걸쳐 복지카드 형태로 지급받고, 복지카드는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된 금액 내에서 현금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경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요령을 확인한 뒤 고용보험가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확인절차를 거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우병윤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 시책을 통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저임금 보전과 문화여가 활동 등 복지서비스가 한층 강화되고, 장기근속과 이직률 감소로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 완화와 고용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기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