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 오늘부터
고용노동청의 이번 단속은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차별 근절을 통해 노동시장의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단속은 △불법 파견근로자 사용 행위 △파견·도급·기간제근로자 차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또 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복리후생 등은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더라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적용토록 지도하며 기간제 근로자가 2년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무기계약 전환조치도 함께 지도한다.
이번 감독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혹은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태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불법파견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로 이어져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중대한 노동법 위반 행위”이라며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을 통해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청은 지난해에도 집중단속을 실시해 위법사항이 발견된 23개 사업장을 사법조치하고 574명에 대해 직접고용 전환을 지도하고 최저임금 위반, 시간외 수당 미지급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체불한 금품 33억8천여만원에 대해서는 지급토록 시정조치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