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경북본부
또 과원규모화 사업 신청자격을 완화하는 등 과수 전업농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과원규모화 사업`은 이농 및 은퇴 농업인의 과원을 매입·임차하려는 과수 농가에 자금을 지원해 영농규모 확대와 과수 농업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경북지역본부는 사업이 처음 시작된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대구·경북 과수농업인 2천685명에 모두 1천278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도 사업비 110억원을 투입해 대구ㆍ경북 과수 농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 올해는 `과원규모화 사업`이 더 많은 과수 농가에 혜택을 제공해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어 그동안 신청연령 상한이 기존 만 55세 이하에서 만 60세 이하 농민으로 확대됐고 영농승계자가 있는 경우에는 만 64세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경작규모 기준도 기존 0.5ha(시설은 0.3ha) 이상에서 0.3ha(시설은 0.1ha) 이상으로 완화해 종전에는 신청할 수 없었던 영농규모 0.3ha 이상 0.5ha 미만 농가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여기에다 올해부터 과원규모화사업 지원을 받은 농가가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기존에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으로 보험금을 받으면 받을 수 없었던 `매매자금 상환연기 및 임차료 감면 혜택`도 이중으로 받을 수 있어 많은 과수 농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김태원 경북지역본부장은 “올 한해도 사과, 포도, 복숭아, 감 등 과수농업의 중심지인 대구·경북지역의 농가에 `과원규모화 사업`의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대구·경북 과수 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