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국회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했다.
또 면세 석유류 사용에 따른 농기계 등의 사용실적 및 생산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 횟수를 현행 매년 2회에서 매년 1회로 축소했다.
박 의원은 “농어업 면세유 혜택 연장을 통해 농어업 생산비를 절감하여 어려운 농어촌의 경쟁력을 살리고, 농번기 등 일손이 필요한 시기에 면세유 관련 잦은 신고로 농어업인의 불편이 가중되어 신고 시기를 1회로 단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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