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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면세유 稅혜택 연장과 신고 간소화를”

박형남기자
등록일 2017-04-12 02:01 게재일 2017-04-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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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국회의원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11일 농어촌 경쟁력 강화와 불편해소를 위해 면세유 세제지원 연장과 신고절차 간소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했다.

또 면세 석유류 사용에 따른 농기계 등의 사용실적 및 생산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 횟수를 현행 매년 2회에서 매년 1회로 축소했다.

박 의원은 “농어업 면세유 혜택 연장을 통해 농어업 생산비를 절감하여 어려운 농어촌의 경쟁력을 살리고, 농번기 등 일손이 필요한 시기에 면세유 관련 잦은 신고로 농어업인의 불편이 가중되어 신고 시기를 1회로 단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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