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해제후 난개발 방지책 없나” <BR>조성제 시의원, 대책 마련 촉구
대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일몰제를 앞두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대구시의회 조성제 의원은 지난 14일 개최된 제24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몰제를 앞둔 대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구시의 해결방안 마련 등 철저한 행정을 촉구했다.
이날 조 의원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2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는 일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오는 2020년 7월 시행된다”며 “자칫 잘못하면 시민의 생활과 대구시 도시계획 행정에 시한폭탄으로 다가오는데도 대구시는 아직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현재 20년 이상 지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천364건에 22.1㎢나 되고 오는 2020년 7월이 되면 일몰제 적용대상으로 자동실효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공원과 도로는 41건(8.5㎢)과 1천298건(6.8㎢)에 달해 일몰 시한까지 모두 개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심각한 상태”이라고 강조했다.
또 “필요성이 없거나 장기미집행 시설은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를 위해 매년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으나, 총량 중심의 형식적·의례적인 보고를 하고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해제를 위한 시설을 정리해서 연말까지 의회에 보고하고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구시는 결정 후 10년 이상 지나도 개발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이 3분의 1이나 되는 등 과다하게 지정해왔다”면서 “일몰제 도입후 1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대구시는 해제도 문제해결의 방안도 마련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일몰 자동실효까지 남은 기간 장기미집행 시설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TF팀(점검반)을 구성·운영하는 등 일몰해제 후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