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BR>정명섭 씨 `불승인` 결정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재공모가 불가피하게 됐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8일 정명섭 전 재난안전실장에 대한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취업심사를 한 결과,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대구시는 조만간 임원추천위원회를 다시 열어 공사 사장 재공모를 위한 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공모에 대구도시철도공사 간부 1명과 대구시청 고위 간부인 정 전 실장 등 2명이 신청했다.
도시철도공사 간부는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정씨는 2급이어서 윤리심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공무원이 퇴직 전 업무와 취업 예정업체 간 관련성이 밀접하다고 판단될 때 취업제한을 두고 있으며,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취업을 승인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취업 승인 결정이 나야 취업이 가능하다.
이날 윤리위에서는 민간 위원들이 정 전 실장의 퇴직전 업무와 대구도시철도공사와의 업무 관련성이 밀접하다며 강력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