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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공무원 잇단 성추문 `망신살`

박동혁기자
등록일 2017-05-02 02:01 게재일 2017-05-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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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초등교사, 포항 지적장애 여학생 성매매 `징역 1년`<BR> 대구 경찰 `여경 성희롱`·대구시장학사 `상습 성추행` 등<BR>도 넘은 성범죄로 `시끌`… 공직사회 성교육 강화 `절실`

대구·경북지역에서 전현직 공무원들이 잇따라 성범죄에 연루되면서 공직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식)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전 초등학교 교사 A씨(39)에 대해 징역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매매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9월 12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B양(15·지적장애 3급)에게 “성관계를 하면 1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해 B양을 만나기로 했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 27분께 포항시 남구의 한 병원 앞에서 B양을 만났으나 B양이 겁을 먹고 도망가자 뒤를 쫓아 “용돈을 주겠다”며 설득해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차량을 인적이 드문 공터로 이동해 B양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B양이 평소보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A씨가 소속된 울산시교육청에 통보했고, 교육청은 곧바로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바른길로 인도해야 할 교사인 피고인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대구의 한 경찰서 지구대 소속 C경사(49)가 함께 근무하던 20대 여경인 D순경을 수차례 성희롱한 혐의가 드러나 충격을 줬다.

대구지방경찰청 조사결과 C경사는 순찰차 안에서 D순경의 손금을 봐준다거나 사탕을 주면서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D순경은 아침 조회 석상에서 시정 조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C경사의 성희롱 수위가 점점 높아지자 소속경찰서 청문담당관실로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공식화됐다.

C경사는 감찰 조사 전 다른 파출소로 전보 조치됐으며, 수일 내에 징계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시기 대구시교육청에서도 직장동료 간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과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 소속 E장학사(52)는 지난 3월 함께 근무하는 여직원 2명의 몸을 만지는 등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E장학사의 성추행 사실은 여직원들이 성폭력 상담기관과 시교육청에 알리면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E씨가 장학사 직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직위해제 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이처럼 공직자들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지역의 한 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 앞장서야 할 공직자들이 왜곡된 성의식으로 성범죄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끄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은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 공직사회에도 명확하고 전문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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