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동구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에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했고, 대구시 지적 재조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해 지난 1일 지정고시 됐다.
동구는 측량·조사대행자가 선정되면 본격적으로 재조사측량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해당 지역의 토지현황 조사 측량 입회 및 대행자의 토지, 건물 출입 등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으로 소유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재용기자 sport882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