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관계법령에 의해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돼 매각이나 개발이 곤란한 토지인 농지·임야·녹지·초지·공원·도로 등은 제외된다.
매입대상 토지 규모는 1필지 또는 동일인 소유의 연접 필지로서 도시지역 안은 500㎡ 이상, 도시지역 밖은 1천㎡ 이상이다.
매입가격은 LH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하며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감정평가비용은 공동 부담하게 된다.
집중 접수는 오는 31일까지이며 LH 담당 지역본부 보상관리부로 하면 되고 이기간 경과 시에도 접수 가능하지만, 예산 초과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LH는 매각신청서 접수 후 토지조사를 거쳐 오는 9월말 매입심사를 완료하고 오는 12월까지 매매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소유권이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