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희귀 공약 중 하나로 사설탐정의 합법화가 눈에 띈다. 이른바 `공인 탐정제`다. 1990년 후반부터 민간조사법을 법제화하자는 의견이 대두됐으나 20여 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야 법제화 여부가 본격 논의돼 주목을 끈다. 작년 9월 `공인 탐정법`은 국회에서 이미 발의가 된 법안이다. 문 대통령의 당선으로 법제화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면 된다.
`공인 탐정제`는 민간치안 강화라는 측면에서 찬성 의견이 대체로 많다. 국가기관의 한정된 수사력을 민간차원에서 확대 보완하자는 생각이다. 특히 검경 등 국가기관에 대해서도 절차만 밟으면 내사가 가능해 권력기관 견제 효과도 있다. 그러나 대한변협 등은 민간이 개인정보를 조사하게 되면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고 이것이 남발되면 중차대한 사회적 위험성을 낳을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반면 민간조사협회는 OECD 국가 중 민간 조사법이 법제화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제도의 법제화에 대한 새 정부의 판단이 어떻게 날지는 장차 지켜볼 일이다.
민간 탐정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에는 또 하나 새로운 사회 패턴이 만들어진다. 연 1조3천억원의 새로운 시장과 1만5천여 명의 고용 효과도 발생한다. 일본의 경우 연간 250만명이 사설탐정을 이용한다고 하니 한국도 적잖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탐정업 법제화에 대한 찬성 여론이 72%에 달했다고 한다. 일부 대학은 이와 관련한 강의와 자격증도 수여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사설 탐정업도 코앞에 와 있는 느낌이다. 한국판 셜록 홈스의 탄생도 머잖은 일이 될 것 같다.
/우정구(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