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절차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시민이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와 피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가 결정되고 주민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뒤의 6자리가 변경된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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