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A씨가 허위 조합을 설립한 사실을 알고도 취임승낙서 등을 작성해준 B씨(52) 등 조합 임원 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최근까지 협동조합 명의로 의원, 한의원 등 의료기관 3곳을 번갈아 운영하며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의료급여 명목으로 4억2천500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영주/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김세동기자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영주 가흥동 대형식품유통마트 건축법 위반
이대성·황영숙 부부, 폐지 모아 인재육성 장학금
이재명 험지 TK 유권자 지지 호소…‘골목골목 경청투어’ 4일 영주와 예천에서 시작
영주시공무원노조, 시청서 숨진 동료 노제
영주서 ‘생물테러’ 합동 훈련 대응 ‘이상무’
“살던 집 팔았는데”… 입주 지연 1년 넘긴 ‘아파트 난민’ 속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