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산지관리법을 각각 위반한 혐의로 A씨(63), B씨(54) 등 2명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영주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께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의 국유림 410㎡를 불법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비슷한 시기 광업용 공장부지 조성을 위해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의 국유림 738㎡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주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관은 A씨 등을 상대로 국유림 훼손 경위에 대해 조사한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영주/김세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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