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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정비업자 리베이트 신고포상 조례발의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7-06-21 02:01 게재일 2017-06-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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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태 대구시의원
견인업자와 정비업자 간 불법 리베이트를 막기 위한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례가 발의됐다.

대구시의회 박상태 의원은 21일 실시될 `대구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차량견인업자와 정비업자 간 불법적인 금품수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하고 포상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사고나 고장차량을 특정정비공장으로 견인해주고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는 불법 금품수수거래가 만연해 정당한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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