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보건소 정신건강센터 특강
이날 특강은 지난 5월 30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라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로 활동 중인 회원이 정신장애인 스스로 인권을 지키는 법과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이 전하는 메시지 등을 전달했다.
/김민정기자
hykim@kbmaeil.com
김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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