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고 기각, 조합장직 상실
이에 따라 임 씨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조합장 직을 잃었다.
임 씨는 2015년 1월 계약직 직원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씨는 지난 2012년 10월 계약직 직원의 아버지 A씨(57)로부터 388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받은 후 2013년 3월 계약직이던 A씨의 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 원,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은 농협조합장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대가로 조합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동안동농협은 11일 임 씨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이날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에 조합장 보궐선거를 위탁신청 했다.
안동시선관위에 따르면 농협조합장 보궐선거는 당선무효형 선고 다음날로부터 30일 안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며, 선거일이 정해지면 선거일 20일 전에 공고를 해야 한다.
후보자 등록은 선거기간 개시공고 전 이틀간이며, 선거인 명부작성은 선거일 19일 전부터 시작해 선거일 10일 전에 확정한다.
안동/손병현기자
wh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