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봉학 위원장(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사)을 비롯한 위원 등 10명이 참석한 경계결정위원회는 이날 기북면 성법리 477번지 일원 85필지, 3만731.5㎡에 대한 필지별 토지경계를 결정했다.
토지경계 결정을 위해 구청은 지난해 9월부터 지적재조사 측량, 임시경계점 설치, 토지 소유자와의 경계 협의 등을 거쳤다.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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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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