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은 의료급여 또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소년소녀 가장보호아동,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쉼터,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시설 등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만 11~18세 여성청소년이다.
생리대 지원을 원하는 대상가족과 청소년은 보건소·보건지소·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보건소는 신청자에 한해 개별 포장박스에 소형·중형·대형(총 108개)을 1세트로 지급한다.
/김민정기자
hykim@kbmaeil.com
김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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