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민원센터는 민원인이 소방서 방문을 통하지 않고서도 인터넷에 접속해 ◆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결과 제출 ◆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선·해임 신고 ◆ 2급 소방안전관리 선임 연기신청 등 소방관련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시스템의 이용 방법은 소방민원센터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민원을 신청하면 신청한 민원에 대한 진행상황과 처리결과가 확인 가능하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전병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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