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울산시 2015년 요청<BR>정부, 검토 미루다 실무회의<BR>소형 특구모델 적용 가능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 미래부)는 경북도와 울산광역시가 공동으로 신청한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안`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안은 경북(포항·경주)과 울산이 지난 2015년 12월 정부에 요청했으나, 당시 특구제도 전반의 개편을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보류됐었다. 하지만 특구지정을 위한 첫 단추로 볼 수 있는 관계자 회의가 열려 특구지정 가능성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과기정통부는 2일 대전 유성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부처, 재단, 관련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TFT) 발족 실무협의회를 열고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안 검토에 들어갔다. 경북도는 과학기술과 직원 2명이 참여했다.
이 TFT는 혁신분과와 기반분과로 나뉘어 20여 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안은 자동차·조선·철강·소재 등 지역 주력산업이 성숙기에 도달함에 따라 경북과 울산지역에 있는 23.1㎢의 연구개발(R&D) 인프라를 활용해 신성장동력을 찾으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내로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서 확정할 `연구개발특구 2.0 발전전략`에 `소형특구` 모델을 추가하고 이를 동해안연구개발특구에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소형특구 모델은 대학, 병원, 공기업 등 지역 핵심 혁신거점을 중심으로 소규모특구를 지정·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아울러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분야별 규제완화 특례를 인정하는 법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가 인정하는 특구 제도로는 연구개발특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지역특화발전특구, 기업도시 등 7가지가 있다. 이 중 연구개발특구는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에 5곳이 지정돼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기까지는 실무위원회 의견을 비롯 선정특구위원의 심사 등 많은 과정들이 남아있다”면서 “이날 회의는 연구특구 지정을 향한 첫 단추로 앞으로 특구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