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지역본부 연구 강화<bR>U턴기업 지원 강화<bR>고향기부금법 등<bR> 3종세트 발전법안 발의
지역 기초자치단체 재정난 심화로 벼랑 끝에 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김광림 의원이 `지역발전 3종세트 발전법안`을 발의해 관심을 끌고있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김광림(안동·사진)의원은 9일 자치단체의 재원을 확보해주는 `고향기부금법`, 지역경제와 발전전략에 대한 조사·분석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국은행 지역본부 연구역량 강화법`, 기업이 돌아오게 하는 `U턴기업 지원강화법` 등 3개 법안을 발의했다.
먼저,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초자치단체가 `고향 기부금`을 모집하고 답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개정안`은 등록기준지(옛 본적) 또는 10년 이상 거주지역을 고향으로 간주하고, 지역 농산물·특산물로 기부자에게 답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SNS나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출향인사에게 안내장을 보내는 등 홍보활동이 가능하며, 기부자는 기부금에 적용되는 세제혜택과 함께 고향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향 기부금`은 주민세 일부를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를 받는 일본의 `후루사토(故鄕) 납세`에서 착안했다.
두 번째는 한국은행 지역본부가 지역맞춤형 경제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고, 이와 함께 경북본부 설치의 법적 근거를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북본부를 포함, 광역자치단체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지역본부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세 번째는 해외진출 대기업을 지역으로 U턴 하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시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U턴기업 지원강화법(조세특례제한법)`이다. 기존에는 대기업이 `완전복귀`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경북도를 포함한 지방 14개 시도에 한해 대기업도 중소·중견기업과 마찬가지로 `부분복귀`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