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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의원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를”

박형남기자
등록일 2017-08-10 21:12 게재일 2017-08-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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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의락(대구 북을·사진) 의원은 9일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아동학대치사죄와 아동학대중상해죄의 기본형량을 각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국민의 기대를 반영했다. 또 법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약사, 한약사, 우편집배원, 가정방문 학습교사 등의 직군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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