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9명 채용 3년간 혜택<BR>고용부, 내달 7일까지 접수
고용노동부가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3년간 최대 1억8천만원을 지원한다. 22일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해당 사업을 통해 정부는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되면 연간 2천만원 한도로 3천만원을 고용기업에 지원한다.
최대 9명을 고용한 기업에게는 3년간 1억8천만원까지 고용 장려금이 돌아간다. 대상은 4차 산업혁명과 연관한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며, 공모에 선정된 기업은 하반기 인사에서 청년(만 15~34세) 정규직을 3명 이상 신규 채용해야 한다. 지원사업은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9월 7일까지다.
/이바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