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전점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액체질소가 첨가된 과자의 섭취로 상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액체질소 사용시 잔류 우려가 높은 과자 등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여부 △냉동·냉장식품 보관 관리상태 △무표시 제품 판매여부 △정서저해식품 판매여부 △조리기구 청결상태 △종사자 건강검진 실시여부 △개인위생 등이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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