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 국민대토론회<BR>세번째로 대구에서 열려<BR>지방분권 개헌 강력 촉구
“중앙집중으로 인한 비효율과 불합리를 청산하고 지방자치의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5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대토론회에서는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부산, 광주에 이어 세 번째로 대구에서 열렸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이주영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헌법개정특위위원장,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김관용 경북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최백영 대구지방분권협의회 의장, 김형기 경북대교수,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해 개헌 방향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 의장은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와 승자독식의 정치체제가 현행 헌법의 대표적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며 “개헌은 국민의 힘으로 시작해 완성되고, 시대정신을 담고, 일정과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28 대구민주운동이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출발점이었고 6월 항쟁으로 승화돼 마침내 대통령 직선제와 지방자치의 토대를 마련한 현행 헌법을 탄생시켰듯이 대구·경북 헌법 개정 토론회가 국민의 희망을 담은 개헌의 싹을 틔울 소중한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는 길은 중앙집권체제를 지방분권체제로 개혁하는 지방분권 개헌”이라고 지적하고 “인구 500만에서 1천만 정도의 광역지방정부에 입법권과 재정권, 행정권을 보장해 독자적인 지역경제발전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필수적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라고 선언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배분, 지방정부의 자치법률 제정권 부여,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자치재정권 보장, 재정조정권제도의 헌법 규정, 지방정부의 발언권과 결정권 보장 등을 제안했다.
박인수 영남대 교수는 “개헌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상태”라며 “적절한 시기에 국민주권 강화, 실질적 이원정부제 도입, 지역간 균형발전과 실질적 지방분권, 시대 부합적 기본권 조항 정비 등에 맞춰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권력집중에서 찾아야 한다”며 개헌이 필요성을 전제하고 “저출산, 양극화, 지역격차, 정치갈등, 복지, 청년고용 등 국가적 난제를 지방분권 개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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