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반대로 국회 문턱 넘기 어렵지만<br> 과세표준 조정으로 강화하는 방식은<br>국회동의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
이번엔 보유세다. 보유세는 말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대체로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를 통칭한다.
부동산 관련 보유세 인상에 대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대체로 찬성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있다.
여당 지도부는 초(超)과다 부동산 보유자를 겨냥해 보유세 인상 대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관계부처의 의견은 여당과는 엇갈린다. 보유세는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투기꾼들이 부동산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막으려면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이 효과적이긴 하다”라며 “하지만 여당이 정치적 부담 때문에 당장 보유세를 건드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보유세 인상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정치권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이어 이번엔 `부동산 부자`를 겨냥해 또다시 손쉬운 부자증세를 한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보유세 인상이 절차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달 정부 세법개정안이 확정된 가운데 막상 당장 내년 이후부터 보유세 인상을 시행하려면 의원 입법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앞서 법인세·소득세율 인상안이 담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세율을 건드리지 않는 과세표준 조정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세금을 매길 때 실제 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하므로 주택공시가격을 현실화해 보유세를 인상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방법도 있다. 현재 주택에 적용되는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 종부세는 80%다.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를 매길 때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공정시장가액비율에 곱해 결정한다. 무엇보다 국회 동의 없이도 시행령만 개정하면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아직 보유세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작용을 감안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여당이 앞장설 경우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법인세·소득세 명목세율 인상 과정에서 애초 “명목세율 인상은 없다”던 정부는 결국 여당 손을 들어줬다. 시장에 일관된 시그널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보유세도 소득세·법인세율 인상과 비슷한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민정기자 hy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