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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주택자 돈줄 더 죈다

김민정기자
등록일 2017-10-10 20:47 게재일 2017-10-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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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부실화 막는<BR>가계부채 대책<BR>이달 중순 발표 예정

정부가 이번엔 다주택자를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시세차익을 노린 갭투자 등 다주택자 대출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추가대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돈줄을 조일 전망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순께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방식을 개선한 신(新) DTI 도입을 골자로 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신DTI 체제하에서는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누는 DTI의 산정체계가 바뀐다.

분자인 대출원리금 산정 시 기존 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 등 기타부채의 이자상환액만 포함했지만 신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한다.

분모인 소득은 주택담보대출 만기 시 평균예상소득을 적용해 사회초년생에는 유리하고 50대 이상 중년층에는 불리해진다.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이미 지난 23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1건 보유한 세대는 서울 강남 등 11개구와 세종 등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서울 나머지 14개구와 과천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DTI 30%를 적용받는다.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DTI 40%를, 수도권에서는 50%를 적용받는다.

전국적으로는 DTI 규제 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만 적용받고 있지만, 정부는 DTI 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가계부채 대책에 이어 문재인 정부 5년간 펼칠 주거복지 정책의 얼개를 정리한 주거복지 로드맵도 곧 발표될 예정이다.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정기자 hy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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