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관련 긴급 수입제한 등 여부 연말께 발표<BR>결과에 따라 수출시장 분위기 크게 달라질 듯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5년만에 개정 협상에 들어가기로 합의하면서 `무역확장법 232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관세 부과, 긴급 수입제한 등 무역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철강 제품은 한미 FTA와 상관없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FTA가 개정되더라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내 철강업체들은 이미 미국 정부로부터 부과받은 반덤핑·상계관세 때문에 수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미국은 국내산 열연강판, 부식방지 표면처리 강판 등 18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 중이다. 탄소합금강선재, 냉간압연강관 등 2개 품목에 대해서는 반덤핑관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개정 협상에 대해 논의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언급하기가 조심스럽다”며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불균형 산업으로 철강을 꾸준히 언급해왔기 때문에 기존 무역 제재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열연, 냉연 등에 60%가 넘는 관세가 부과되자 당분간 미국 수출을 포기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성봉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국내 고로업체의 미국 수출량은 포스코 1%, 현대제철 4.5% 수준에 불과해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세아제강의 경우 전체 매출 중 미국 수출 비중은 20%(해외 매출 비중은 40~45%) 수준이기 때문에 영향이 클 것”이라며 “연말 발표가 예정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세아제강뿐만 아니라 유정용 강관 수출업체인 넥스틸과 현대제철 등도 무역확장법 232조의 결과여부에 따라 수출시장 판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미국 상무부는 지난 6월말 232조에 대한 조사 결과와 조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 법안에 따른 무역 제재 대상에 한국산 철강재가 포함됐다면 미국에 수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겠지만, 당시 상무부는 결과 발표를 보류했다.
이에 대해 무역협회는 “미국 내 철강 수요 기업들의 반대, EU(유럽연합) 등 조치 대상국들의 보복조치 가능성, 유력 싱크탱크 등 경제 전문가들과 백악관 내 자문가들의 우려가 결과 발표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면서도 “232조 조사의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미 상무부는 올해 연말쯤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