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땐 형사처벌”

전준혁기자
등록일 2017-10-12 20:56 게재일 2017-10-12 6면
스크랩버튼
市, 이달말까지 특별정리<bR>현수막 게시 등 홍보활동

포항시는 이달 말까지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사건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번 정리기간 중 신규발생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올해 발생한 1회 적발사건에 범칙금 납부안내와 의무보험 가입을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은 범죄라는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홍보 전단지 배부, 현수막 게시 등 대시민 홍보에도 적극 나선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면 1회 적발 시 40만~20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2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관련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포항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