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달 21일까지<BR>정비사업 내용 등 포함
항만 정비사업 때 주거·교육시설의 복합 설치가 허용되는 등 주변지역이 복합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정비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오는 11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컨테이너 화물을 유치하는 주요 대형 항만인 중추항만을 중심으로 물류기능이 재편되면서, 그 밖의 항만에서는 시설의 노후화·유휴화가 빨라지고 있다. 또한 주변도시의 기능도 약화돼 관련 기능 재정비 및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항만산업 전반에 관한 광범위한 내용을 담은 `항만법` 외에 이러한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항만법에서 항만재개발 관련 규정을 분리해 항만 및 주변지역의 정비·발전에 관한 내용을 담은 기본법을 새롭게 제정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항만과 주변지역의 기능적인 연계, 기업유치와 투자, 고용 및 정주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항만과 주변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항만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주변지역의 경우 면적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지정범주를 `항만구역 경계 인접지역`에서 `항만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 이내에 위치한 지역`으로 확대해 부지활용의 편의를 높였다.
더불어, 하나의 용지에 항만시설을 비롯한 주거·교육 등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고, 용적률을 해당 용지의 최대한도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항만정비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관련 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 사업시행자 등으로 구성된 `항만정비사업추진협의회`를 운영해 계획 수립 및 이행 시 자문·협의, 갈등 조정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항만정비사업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얻게 되는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에 사업구역 내 창업보육센터 등을 포함하도록 해 해운항만물류산업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법률 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기한 내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게시판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정성기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장은 “본 법률을 통해 항만과 주변지역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복합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해양 물류·관광 등 활발한 산업 활동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