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무료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 이하인 홀수년도 출생자이다. 국가암 검진 대상자가 암 조기 검진에서 암으로 확진 받을 경우 건강보험가입자는 연간 최대 200만원, 의료수급자는 22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검진기간 내 검진을 받지 않으면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김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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